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생계지원비 융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융자한도: 1인당 500만 원
-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융자 신청자가 선택)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 오프라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도움 가능
※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 신청 서류: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급: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 지급
[문의처]
- 전화상담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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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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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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