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온라인몰에 구독경제관을 개설해 소상공인 구독상품 개발과 판로를 지원할 지자체 5곳을 1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직접 구독경제 운영을 희망하는 협동조합과 전통시장 10곳도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소상공인이 손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 제휴몰(프레시지·오아시스·경남 e-경남몰·전남 남도장터)에 구독경제관 4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5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예산 52억원으로 민간·지자체 구독경제관을 10개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스스로가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자체 온라인몰에 구독경제관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구독경제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보유한 온라인몰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 정기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할인쿠폰 제공 등 프로모션비를 평균 2억원 지원받는다.
정기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 상품권 등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우대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구독상품을 지자체 복지사업과 연계해 정기납품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협동조합과 전통시장에는 플랫폼 구축, 물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구독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구독상품 공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5인~10인 미만은 8000만원 이내, 10~20인 미만은 1억원 이내, 20인 이상은 1억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민간 온라인몰에서도 운영하는 2개 구독경제관도 밀키트, 집밥과 반찬 등 직장인 간편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생활용품, 공연 등 문화상품으로 구독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 온라인몰도 추가로 3개 지정할 예정이다.
강해수 중기부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구독경제는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장기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낮은 비용과 시간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해 구독경제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044-204-728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역당국 “이번주 포함 2주간 유행 정점, 이후 감소세 예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