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또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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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며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당일 지급한다.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 중 개최한다”며 “해외 바이어-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알선·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차질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 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로 인해 수출 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회항 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 시 반송 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 통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러 금융 제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을 비롯해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하겠다”며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에너지 수급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물량 도입, 수요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물량 대체 수입처 발굴 노력과 함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간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기존에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향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부담완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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