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03.15.)
- 기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 개선(상향 입법):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 명시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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