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이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현장을 처음으로 동행해 한미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고 한미 투자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이어 16~17일 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미시간을 방문해 ‘SK실트론CSS’ 반도체 생산공장 방문 및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미국 미시간주 어번과 베이시티에 위치한 ‘SK실트론CSS’를 방문해 한미FTA 10주년을 맞아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현장을 함께 점검하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상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통상수장이 미국 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향후 한국기업과의 공급망 협력 및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SK실트론 CSS는 SK실트론이 2020년 미국 DuPont사의 웨이퍼 사업부를 4억5000만 달러에 인수한 기업으로, 전기차·태양광의 전력 변환 장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SiC(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해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는 한-미 양국의 경제·산업 성장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의 이상적 사례다.
SK실트론은 향후 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3년 동안 3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50명의 추가적 고용을 창출해 미국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된 SiC 웨이퍼를 국내 중소기업이 도입해 전력 반도체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전기차산업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국내 공급망 및 국내 신산업 생태계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는 전력 반도체를 일부 생산하는 예스파워테크닉스에 연 200만 달러 규모로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현대차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SK실트론의 투자는 한미 공급망 협력의 성공사례이고,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의 교차점에서 양국이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실트론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며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장 방문에 이어 한미 간 교역·투자 현장인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만난 양국 통상장관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한미 FTA 프레임워크에서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등 신통상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양국 실장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회의를 상반기 중 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새롭게 부상하는 신통상의제에 대해 한미 통상당국 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 양측은 10년 동안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베스트 프랙티스 경험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새로운 통상·경제질서 형성에 한미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통상당국 간 IPEF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 함께 17~18일 뉴욕을 방문해 외교협회(CFR)·게리 콘 전백악관 국가경제 위원장·코리아소사이어티 면담 등을 통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하에서 한미 간 통상·경제안보 경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고, 엑셀리스사를 만나 국내 투자계획도 논의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대담에서는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성과와 공급망 리스크 완화전략,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 반도체장비 회사인 엑셀리스의 팀 오레간 투자총괄을 만나 엑셀리스의 한국 투자 확대 및 신규 고용계획(최대 100명)을 확정했다.
엑셀리스는 평택 생산시설에 증액 투자해 반도체 이온주입장비의 연간 생산규모를 늘리고, 지난해 11월 한국에 설립된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를 통해 아시아 사업 전반을 관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에 R&D 센터, 시제품 검증 센터, 교육훈련센터를 세워 첨단 반도체장비 제조·개발·인력양성의 핵심 파트너로써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현재 미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내화물, 가공, 판금, OEM, 프레임, 코팅 등 10개 이상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국내 공급망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 조달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대책과(044-203-5954), 미주통상과(044-203-565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증상후 8일까지 오미크론 배출…백신접종자, 전파가능성도 감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