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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2012년 학자금대출도 저금리 전환…9만5000명 혜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연간 36억원 이자부담 경감 전망

2022.03.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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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일~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전에 시행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됐다.

1차 및 2차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및 실적.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만 5000명에게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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