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 봐야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가이드북’!
오늘은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Part.2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유형
[체험형]
체험형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의 지위
- 20~30일 직무체험 위주
- 1주 15~20시간
- 1일 3~4시간 원칙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일경험 협약 체결
* 1일 수당 22,000원
[인턴형]
인턴형 참여자는 근로하는 근로자
- 1~3개월 직무수행 위주
- 1주 30~40시간
- 1일 8시간 이내 원칙
* 참여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 기업과 임금 협의
[출석 및 수료 기준]
- 체험형
1. 지각, 조퇴, 외출 등 사유로 1일 소정 참여 시간의 50% 미만으로 참여 시 출석 미인정
* 50% 이상 참여하더라도, 참여 기간 중 각 횟수의 합이 3회인 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
2. 전체 체험일 수 중 8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3. 결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공가로 출석 인정
- 인턴형
1. 기업 자체 규칙에 따라 출석 여부 판단
* 지각, 조퇴, 외출 시 반드시 기업 승인 필요
2. 전체 근무일수 중 8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주의사항]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경험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업무태만,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으로 참여기업 담당자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동일한 태도를 보여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2. 수련생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그 이행이 태만하였을 때
3. 범죄로 인한 수사 개시, 음주운전, 기물 파손, 폭행 등 불량한 소행이 발견되었을 때
4. 질병 등으로 인해 10일 이상(근무일 기준)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료 요건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타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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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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