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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집중관리군 조정, 먹는 치료제 처방 기준도 바뀔까?

2022.03.1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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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집중관리군 조정, 먹는 치료제 처방 기준도 바뀔까?
코로나 집중관리군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집중 관리군에 50대 기저질환자와 60대 이상 확진자, 그리고 면역저하자가 포함됐는데요.
여기서 50대 기저질환자가 일반 관리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 의료기간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구요.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확진자나 면역저하자라도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한다면, 기초조사 단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관리군에 속하는 50대 기저질환자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50대 기저질환자는 관리의료기관의 하루 2회 모니터링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 여전히 팍스로비드는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는 방법은 대상자별로 다른데요.
고위험군 중 60대 이상 확진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기만 하면 처방이 가능하구요.
같은 고위험군이지만 면역 저하자는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관리군이 된 50대 기저질환자와 원래 일반 관리군이었던 40대 기저질환자도 처방을 위해서는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2. 군 복무기간, 18개월→24개월 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 정부 에서는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든 것은 법이 바뀐게 아니라 대통령령 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군 복무 기간도 다시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법적으로 규정된 군 복무 기간은 이렇게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 으로 현재 적용되는 기간보다 긴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복무 기간이 이것보다 줄어든 건, 대통령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병역법 제 19조에 따른 것입니다.
병역법 제 19조 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승인이 있다면 군 복무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구요. 

해당 승인은 대통령이 교체될 때 마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공약이 있거나 군 복무 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단축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공약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보국방 공약으로는 현재의 병력 중심 전투 체계에서 무인 로봇을 이용한 전투체계로 전환하며 병력 또한 감축할 것이라 언급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해서 복무기간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군대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된다?
국방부는 2020년 7월 군부대 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도입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SNS에선 앞서 언급한 군 복무 연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중지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걸까요?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8월 국방포럼에서 한 말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윤석열 후보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군 기강 문제를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인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에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중지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군대 내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 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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