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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의적 감염병 확산 손해배상청구 대상

2022.03.2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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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고의적 감염병 확산 손해배상청구 대상
현재 코로나에 확진되면 7일 동안 격리 되죠.
최근에는 이 격리 기간을 ‘나라가 주는 휴가’라 표현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코로나에 걸려 휴가도 받고 지원금도 받으라며, 이렇게 확진자 본인이 쓰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 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 처벌받지는 않는걸까요?

일부러 감염병을 옮기는 행위와 옮기려고 시도하는 행위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확인해보면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확산 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사실 양성 마스크 판매와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젊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난 한 주간 사망한 코로나 환자 중 30명이 20대였고, 65명이 30대였다고 합니다.
젊은 층이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지, 아예 확률이 없지는 않다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2. 우울증약 복용 여부 제3자 열람 불가능
우울증약을 처방받으면 의료 기록이 남아 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말,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는 말인데요.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도 우울증을 치료받고 싶은데 취업에 불리할까봐 약 처방을 망설이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울증약 복용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우선 법적으로 기업이 지원자의 우울증약 복용 여부를 넘겨받거나 조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의료법,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건강 증진법 등 많은 법이 관련이 있는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의료 정보는 범죄 수사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제 3자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약 복용 여부로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그 밖에 불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특수 직종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선 의사나 약사와 같은 의료인의 경우 사람의 안전을 다루기 때문에 심한 정신장애가 있다면 면허를 박탈 당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우울증약 복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방관의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건강 보험공단으로 부터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뿐 우울증 관련 병력은 별도로 수집하지 않구요.
경찰은 채용시험 신체검사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약물 중독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단순 항우울제 복용으로 경찰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하죠.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직장갑질 119의 조사 결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람은 18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절반인 9명이 공공기관 소속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보호 받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앞으로는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안이 강화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진 따로 적용되는 법은 없고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서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다뤘는데요.
이제부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됨 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충격 혹은 물리적 상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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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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