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
가족과 힐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청 자격 및 지원 인원]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제외대상
•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20년~’21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가입 제한 대상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등
- 지원인원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1인 (총 2000명)
*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
* 휴가샵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1인) 신청|7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4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포인트 사용기한|2022. 3월 말 ~ 9. 29.(목)까지
* 포인트 사용기한 이후 전액 소멸되며, 지원자에게 환불되지 않음
[신청기간]
2022. 3. 14.(월) 9시 ~ 28.(월) 18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준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처리안내 및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건설근로자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자녀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선정기준]
① 다자녀 가구(가족관계증명서 기준)
② 고령
③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④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
※ 동순위자 경합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문의처]
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휴가샵 회원가입 및 이용문의|☎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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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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