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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정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⑦

2022.03.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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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정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⑦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③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 중장년정책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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