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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신랑·신부·사회자 인원제한에 미포함

2022.03.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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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신랑·신부·사회자 인원제한에 미포함
코로나로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웃지 못할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신랑이 결혼식 직전에 코로나에 확진돼 화상으로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건데요.
신부는 이렇게 신랑 없이 홀로 웨딩단상에서 흰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꼭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지금 시기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결혼식 거리두기 규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현재 결혼식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주와 신랑·신부, 그리고 사회자와 주례자는 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을 식장이 아닌 종교 시설 에서 한다면 거리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현재 종교 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종교 시설에서 하는 결혼식도 이 기준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고요.
식장에서 하는 결혼식과 동일하게 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결혼식 기준이 아닌 식당의 방역수칙을 적용 받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라게브리오 임신부는 복용 불가
정부가 미국 머크앤드 컴퍼니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이번 주에 도입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해당 약은 우리나라에서 몰누피라비르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몰누피라비르는 해당 약의 성분이름 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도입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차이점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둘 다 하루에 2번씩,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팍스로비드의 경우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인 리토나비르가 포함돼 있어 고혈압약부터 통풍약까지 함께 쓰면 안되는 약물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이나 간 질환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처방이 제한적 이었습니다.

반면, 라게브리오는 백혈병 치료제와 함께 쓰일 수 없구요.
임신부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은 40대·50대 기저질환자와 60대 이상 확진자분들, 그리고 면역저하자들 인데요.
이 분들은 중증 진행 위험이 커서 우선적으로 처방 대상이 됐지만 병용 금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측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라게브리오 처방을 고려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3.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최대 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교 혹은 원격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인 사업자나 1인 법인 대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남편이나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는 등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돌봄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교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먼저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사업주와 협의해 사전에 사용했던 무급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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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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