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속항원검사 확진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일반관리군 관리

25일부터 전환…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 등 한 번에

2022.03.23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는 25일부터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시작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변화된 관리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었던 60세 이상·면역저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 또는 처방과 증상 모니터링까지 원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분들이 빠르게 진료체계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에 따라 앞으로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확진 이후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양성인정 취지를 고려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를 더욱 두텁고 빠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자체-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간 직통회선 구축·운영 등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박 총괄반장은 “이를 통해서 고위험 확진자를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금 더 두텁고 빠르게 보호하며 중증화로 인한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7),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5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해수호 부상장병 중 47명,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