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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합격자 종이서류 발급 및 제출 사라진다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개선…인터넷 창구도 일원화

2022.03.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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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도 일원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응시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임용등록까지 자치단체 채용시험의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는 수험생 대상으로 지방직 시험 일정 공고,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성적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까지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는 각각 다른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운영해왔는데, 원서접수 일정이 서로 달라 수험생들이 원서접수를 누락하거나 중복으로 접수해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합 운영하는데,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채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시험 가산 특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자치단체 인사담당자가 해당기관에 공문을 통해 검증을 진행했다.

그리고 수험생은 이후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문의해야만 본인에게 가산 특전이 적용되었는지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때 본인의 가산 특전 내역을 온라인으로 조회·검증할 수 있도록 자격증 확인 절차를 간편화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등록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해 기본증명서 등 9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직접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으며, 자치단체 인사담당자는 합격생들이 제출한 정보와 자료를 인사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임용관리 기능을 추가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서류 중 5종은 정부24 전자지갑과 연계하고 4종은 파일 업로드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용관리 기능이 추가되면 합격자는 자치단체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임용후보자 등록 및 유예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시 9종 구비서류 제출 방법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시 9종 구비서류 제출 방법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직 공무원 공채 전 단계의 온라인 처리를 통해 수험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 시험 및 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편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개선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데, 시험 가산 특전 확인은 올해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부터이며 온라인 임용후보자 등록은 9급 공채시험  합격자 임용등록 때부터 적용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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