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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3만여명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코로나19에 입출국 어렵고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고려

2022.03.28 고용노동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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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여 명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오는 6월 30일내에 만료되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의 수박 재배 농가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의 수박 재배 농가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에 따라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한다.

아울러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는 조치 대상인 7만 7094명 전원을, 방문취업 동포(H-2)는 5만 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조치대상자는 최대 13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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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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