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필요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무엇이 있을까?
미리 알아두고 제때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줄게요!
미리 알아두고 제때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줄게요!
Q.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A.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대학 재학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금액: 연간 최대 350만 원~등록금 전액(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 내에서 지원)
Q. 국가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내 대학 재학 + 성적 및 소득·재산 기준 충족(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완료 학생
- 신청 일정
• 1학기: (1차) 전년도 11월~12월, (2차) 2월~3월
• 2학기: (1차) 5월~6월, (2차) 8월~9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재학 + 소득·재산 기준 충족(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완료 학생
- 신청 일정
• 1학기: (1차) 전년도 11월~12월, (2차) 2월~3월
• 2학기: (1차) 5월~6월, (2차) 8월~9월
Q. 국가장학금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A.
① 교육부: 교육부 SNS 채널 및 블로그
②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App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App > 장학금 클릭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클릭 > 국가장학금 알리미 클릭 > 알리미 신청하기
Q. 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App 이용자 등록 및 로그인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 확인 > 신청 가이드 확인 >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서류 제출
Q.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른 장학금이 있나요?
A.
- 꿈 사다리 국가장학금
- 지역 인재 장학금
- 국가근로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인문 100년 장학금
-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더 많은 장학금 종류가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해 주세요!
◆ 2022년도 상반기 신청 가능한 국가장학금 캘린더
마감일을 꼭 확인해서 놓치지 마세요!
[2022년 4월]
- 3.30.(수): 전문기술 인재 장학금 신청 마감
- 3.31.(목): 복권기금 꿈 사다리 SOS 장학금 1차 신청 마감
- 4.07.(목): ①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신청 마감, ② 복권기금 꿈 사다리, 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
- 4.11.(월): 대통령 과학 장학금 신청 마감
- 4.12.(화): ① 인문 100년 장학금 신청 마감, ②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신청 마감
- 4.14.(목): (3학년, 대학 추천자)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신청 마감
- 4.21.(목): (1학년, 대학 추천자)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신청 마감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배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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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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