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최소 3일 이상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의 수시확인 여부와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가 중심이 되어 자체점검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본사 중심으로 실시된 자체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살피는데,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감독 결과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면담 등 방식으로 안내하고, 강평 때에는 지난 3년 동안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함께 안내해 특정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관행적 위반여부를 인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법 위반사항 원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과 연관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번 자체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되어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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