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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족돌봄비용 신청, 우리 가족도 해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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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족돌봄비용 신청, 우리 가족도 해당 될까?

  • 우리 가족도 해당 될까? 가족돌봄비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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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고용노동부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Q2.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Q3.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Q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①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②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양식에 맞추어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업주도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익명 신고센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 페이지

[더 자세한 문의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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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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