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문체부, ‘제5차 문화도시’ 공모…5년간 200억원 지원

문화적 기반·역량 갖춘 지자체 대상…1년간 예비사업 후 내년 10월 최종 선정

2022.03.31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예산(국비, 지방비 분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기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 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현재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이 1년 동안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올해 말에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도시 지정 현황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제5차 예비문화도시를 지정하고, 1년 동안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내년 10월에 제5차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5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 동안(2024년~2028년) 예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는 다음 달 8일 한글박물관에서 열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1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아용 백신 접종 후 3일 간 출석 인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