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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지역별 협의체 운영…연2회 일제점검

정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심의·확정

2022.03.3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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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2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라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문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 홍보에도 나선다.  

신고 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한다.

또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21건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 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해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어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044-20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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