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혜택으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운영 내용]
참여자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제품 구매(그린카드),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참여 대상]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
[참여 방법]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
누리집 가입 →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가입 → 생활 실천을 통한 포인트 적립 → 포인트 수령
-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 세제 및 화장품 살 때 빈 통 가져가서 리필하기
- 배달 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해 음식 주문하기
- 차량 공유 업체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대여하기
-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 기후행동 1.5℃ 앱에서 실천 챌린지(연 4회) 참여하기
[참여 혜택]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 수단으로 개인별 포인트 지급(1인당 최대 7만 원 지원)
* 현금 (공단 → 참여자)
* 민간기업 카드사 포인트(공단 → 민간운영사)
[실천 항목에 따른 포인트 부여]
* 연간 최대 지급액: 70,000원
- 전자영수증
• 단가: 100원/회
- 리필스테이션
• 단가: 2,000원/회
- 다회용기(환경부 MU 배달앱 2개)
• 단가: 1,000원/회
- 무공해차 대여
• 단가: 5,000원/회
- 친환경 제품 구매(그린카드)
• 단가: 1,000원/회
-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상장 및 상금
[포인트 지급]
- 지급 종류: 현금, 카드 포인트
- 포인트 확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5월부터)
- 지급 시기: ’22년 5월부터 일괄 지급 후 월별 지급
- 지급 주체: 한국환경공단
* 참여기업 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정책브리핑과 함께 실천해요!
첫 번째 실천행동!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고 5000 원 받기! *5월부터 일괄 정산 및 지급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 접속(www.cpoint.or.kr/netzero) ▶ 회원가입 ▶ 완료
☞ 회원가입 메뉴얼 보기
오늘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주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받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보아요!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90-3434(3444, 3445, 3447)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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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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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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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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