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국내 전 해역서 5년간 해양생명자원 2917종 확보

4종은 세계 최초 발견…해수부 “자원주권 강화·활용기반 마련”

2022.04.06 해양수산부
목록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2917종·1만 1637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서식 현황을 조사하는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매년 추진해 왔다.

2017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자원조사를 위해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고, 우리나라 해역을 5곳으로 구분지어 순차적으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사 결과, 해수부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2917종 1만 1637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238종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에서 기존에 확보하지 못한 해양생명자원을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역별 자원확보 현황에 따르면, 서해 해역에서 983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됐고 남해 서부 해역에서 565종, 남해 동부 해역은 529종, 동해 남부 해역은 459종, 동해 중부 해역은 381종으로 뒤를 이었다.

분류군별로는 해양무척추동물이 1788종(61%)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했고 해양식물(455종, 16%), 해양척추동물(313종, 11%), 해양미생물(194종, 7%), 해양원생생물(167종, 5%)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생명자원조사 주요 결과.
해양생명자원조사 주요 결과.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종 가운데 갯지렁이류 등 4종은 유전 및 형태학적 연구를 통해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된 신종으로 인정받았다.

항암, 항산화 등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기능성 물질을 지닌 감태, 갈색대마디말, 괭생이모자반, 줄의관말, 검정해변해면, 매끈이고둥 등도 다수 확보해 분양 및 분포 정보 제공을 통한 산업적 활용이 기대된다.

확보한 모든 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한다.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www.mbris.kr)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물자원 분양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역과 조사가 미진했던 섬 해역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강화하는 ‘2022년∼2026년 해양생명자원조사’ 계획을 수립해 해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재관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생명자원은 바이오 산업 소재로 활용 되는 등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양생명자원을 조사해 자원주권을 강화하고 활용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044-200-567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 직접 약국 가서 처방약 받는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