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강릉시, 첫 ‘무장애 관광도시’ 선정…3년간 40억 투입

교통·편의시설 등 모든 관광객이 불편 없는 여행 기반 마련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관광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관광지를 무장애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무장애 관광교통수단 도입, 민간시설과의 협업 등을 통한 관광지 간, 관광지와 편의시설(숙박, 식음료, 쇼핑)과의 연계성 강화에 역점을 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전문가 토의 등 엄밀한 심사과정을 통해 관광 매력도, 사업추진 역량, 민관협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종 사업 대상지로 강릉시 1곳을 선정했다.

강릉 안목해변. (사진=정책기자단)
강릉 안목해변. (사진=정책기자단)

강릉시는 바다와 커피 등 뛰어난 관광자원과 더불어 탄탄한 사업추진조직을 갖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3년 동안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 성공 비결이 있다는 점 또한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강릉시에는 3년 동안 최대 국비 40억 원을 비롯해 성공적인 무장애 관광도시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상담, 무장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강릉시는 연차별로 ▲무장애 관광교통 개선 ▲관광시설(숙박·식음료, 쇼핑 등 민간시설 포함) 접근성 개선 ▲무장애 통합관광정보 안내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무장애 관광도시에서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지의 매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여행 과정 중 겪는 불편과 불안 요소를 최대한 줄인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롭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044-203-281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찬란히 돌아오시다’…11일 제103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