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병상을 조정합니다.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및 중등 등 병상 30% 축소
- (생활치료센터) 주거 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 지속 운영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 운영 (4.18~)
*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의뢰 코로나19 환자 입원 가능하며,
건강보험 수가 한시 추가 지원
◆국내 확진 이력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4.11~)
* 현지 출발(탑승) 일 기준, 10~40일 이내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전국 3일차 화장률 61.1% (4.7. 기준)로 상승
장례식장 안치 가동률 안정적
- 전국 장례식장 등 안치 가동률 44.8% 안정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