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 인근 북구 중흥동 일대에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선다. 올해부터 3년 동안 280억원(국비 140억, 지방비 140억)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해 광주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jpg)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창업,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으로 2019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걸쳐 조성 중이다. 광주시는 경남(창원), 전북(군산), 대전, 대구, 충남(청양), 강원(원주)에 이어 7번째다.
혁신타운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전시관, 상설 판매장, 공동물류창고, 2∼3층은 기업 입주공간 및 기업 지원공간(공유 주방, 스튜디오, 자료실, 제품인증 지원실 등), 4층은 강의실,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경제 3대 특화전략’으로 그린 뉴딜, 도시재생 융합, 문화컨텐츠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기업 수요조사(광주경제연구원) 결과 225개 기업 중 213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37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준공하면 3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내 사회적경제 기업 1340개사가 직간접 지원을 받아 3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및 150여 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차질 없이 조성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5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규제자유특구 3년…투자유치 2조 4000억·일자리 2400여개 창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