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하고 20만원 받으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참여 의욕과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로의 안정적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사회진출 의욕 증진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과 구직역량 증진 프로그램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총 40시간 중 32시간 이상 이수 시 20만 원 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채용 시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필수>
1) 밀착상담
- 1:1 맞춤형 지원 : 1:1면담, 욕구(니즈) 조사, 구직단념 이유 찾기 등
<공통>
1) 사례관리
- 생활 관리 : 생활 불편함 조사(정책 연계), 습관 관리, 주거 상담
- 건강·심리상담 : 심리상담, 건강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2) 자신감 회복
- 자기탐색 : 마음열기 및 자기탐색, 강점 찾기 등
- 관계형성 : 관계기술 심리코칭 등
- 소그룹커뮤니티 : 회사생활 체험, 소그룹 활동 체험 등
3) 진로탐색
- 자기계발 : 금융경제교육, 자기계발계획 수립 등
- 진로재탐색 : 나의 일대기 통한 적성 및 라이프 스타일 발견 등
4) 취업역량 강화
- 현직자 멘토링 : 현직자 간담회, 인터뷰 등
- 취업기초교육 : 자기소개서, 면접특강 등
- 구직기술 습득 : 구직신청서 작성 체험, 기업탐색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 지자체 청년센터 맞춤형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청년센터 자율 프로그램(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가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렵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자체 청년센터에서 참여를 승인한 청년도 포함 (30%까지 허용)
[신청방법]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자치단체 청년센터 방문 상담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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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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