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현장조사 방해하면 처벌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 등 불이익 금지…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도 마련

2022.04.26 여성가족부
목록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도 두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응급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와 함께 증가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주의사항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