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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외여행 중 코로나 걸릴 경우 어떻게 하나

2022.04.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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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해외여행 중 코로나 걸릴 경우 어떻게 하나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단계에 진입하면서 인천국제 공항의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이후엔 해외여행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고 돌파감염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릴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언제 돌아올 수 있고, 또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우선 현지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 5일에서 10일 정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이후 PCR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을 받는다면 귀국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코로나 완치 후에도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 돼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진 후 열흘이 지나면 음성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귀국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비는 어떨까요?
우선 격리나 입원치료에 따르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이탈리아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원이 안되는 나라로 여행간다면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보험에 가입하면 코로나도 질병의 일종이기에 치료비가 보상되구요 다만, 자가격리를 하며 드는 숙박비와 식비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점은 알고계셔야 겠습니다.

2. 사립대 재산 용도변경 허용, 오해와 진실은
대학이 보유한 자산은 크게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운영 자금을 창출하는 데 쓰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되는 데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해당 교육용자산의 시가 금액만큼 대금을 교비 회계에 보전해야 했는데, 해당 규제가 사라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한 언론에선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 먹튀 우려 논란 예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이번 지침 변경으로 사립대들이 대학 재산을 팔아 가로챌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용도 변경은 신청만 하면 전부 가능한게 아닙니다.
특히 용도 변경을 신청해도 반려될 수 있는 사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용도 변경 허가가 반려되구요.
학교장 또는 학교 구성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도 용도 변경 허가가 반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용도 변경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사립대들이 대학 재산을 팔아 가로챌 우려가 커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교통사고 낸 후 도망가지 않아도 ‘뺑소니’ 될 수 있다?
정신없이 바쁜 날에 급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A씨도 일정이 급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자리를 떠났는데, 몇일후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A씨는 고의로 뺑소니를 유도하는 보험 사기단에 걸린 것 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가 발생하는 건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냈을 땐 연락처를 남기는 것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도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엔 명함과 치료비를 주고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연락처만 주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뺑소니로 간주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대처로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선 올바른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겠죠.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호조치가 우선돼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지혈이나 심폐소생술을 해야하구요.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구호조치 이후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구요.
이후에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정황증거는 유실되지 않도록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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