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의 교체시기에 법을 시행하는 만큼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과 기관별 운영 지침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의 활용 등 제반 시스템이 법 시행 전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에 앞으로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때는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를 예방·관리함과 동시에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국민권익위는 계속해서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찾아가고 싶은 봄 섬’ 9곳…아름다운 5월 만끽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