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신청 기간 2022. 4. 28.(목) ~ 5. 31.(화)
◆ 스마트 팜이란?
- 정의 : 비닐하우스 등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 장점 :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절감하여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증대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교육기관]
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
② 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 (밀양)
③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김제)
④ 전라남도 순천대학교 (고흥)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주민등록상 ’82.1.1 ~ ’04.12.31 출생자)
[교육 혜택]
① 교육 수강료 국비지원 (무료)
② 교육기간 (약 1년 8개월, 교육당일) 동안 숙식 지원
③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 기술 지도 및 컨설팅 지원
④ ‘수행실적 우수자’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 부여
⑤ 수료생 대상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⑥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부여
⑦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인원 배정
⑧ 수료생 대상 농림 수산업자 신용 보증기금 보증 비율 우대
[교육내용]
스마트팜 분야 전문 인력 육성 (20개월 과정)
STEP 01. 입문 (이론) 과정 (2개월, 180시간 이상)
- 스마트팜 농업 기초 (경영관리·시설관리·작물생리, 품목 재배), 스마트팜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분석 교육 등
* 첨단 기술 (ICT, IOT 등) 및 데이터 분야 (AI, 빅데이터 등)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강 등 진행
STEP 02. 교육형 실습 (6개월, 480시간 이상)
- 보육 센터 실습 온실과 스마트팜 선도 농가·온실 등을 활용한 현장실습으로 경험 축적 및 벤치마킹 등
STEP 03. 경영형 실습 (12개월, 960시간 이상)
교육생 자기 책임 하에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경영 실습 온실 구역 제공, 영농 全 주기별 실습 교육 진행
[신청방법]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 회원가입 후 ‘스마트팜 교육 - 보육사업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선발인원 208명 (보육 센터 별 52명)
- 신청 기간 2022. 4. 28. (목) ~ 5. 31. (화)
- 최종 발표 2022. 7. 29. (금) 예정
*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02-575-5836
[선정 방법]
STEP 01. 적격 심사 6. 2. (화) ~ 6. 10. (금)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누락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STEP 02. 서류심사 6. 20. (월) ~ 7. 1. (금)
지원 동기의 구체성, 창농 계획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로 선발 (최종 합격인원의 2배수)
STEP 03. 면접심사 7. 12. (화) ~ 7. 22. (금)
스마트 농업에 대한 열정 및 자세, 영농정착 가능성, 친화력 및 소통 능력 등을 심사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알아보기
-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
- 스마트팜 콜센터 1522-2911
- 경상북도 (054-537-8837~8) 경북 상주시 사벌 국면 청룡길 302-96 스마트팜 혁신 밸리 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경상남도 (055-254-4753~4)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079 청년창업 보육센터 1동 강의실
- 전라북도 (063-290-6434,6436) 전북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1079-25 농식품인력개발원
- 전라남도 ① (061-286-6492)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길 80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 (현장설명회)
- 전라남도 ② 061-758-3261 (순천대학교)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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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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