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과 광양항의 일부 유휴 항만이 해양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제정한 이래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했다.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을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부산항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시 행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유휴 항만의 사용을 유보하고 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관과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클러스터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임대료 감면,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미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식산업센터, 마리나 비즈센터,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센터 등 이미 유치한 3개 시설을 우선 조성한다.
광양항은 새로 개발된 해양수산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로 육성한다. 해운과 항만물류 기술개발(R&D)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민석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신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국민 런웨이 캠페인…‘새로운 일상, 우리의 여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