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도 받고!
☞ 1편-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뭐지?
☞ 2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①전자영수증 편
☞ 3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②리필스테이션 편
☞ 4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④다회용기 편
[참여 혜택]
그린카드(체크/신용/멤버십 )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면 회당 1000원 지급
(5개 분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 1인 연간 최대 70,000원 지급)
[이용 방법]
녹색매장 방문 → 친환경제품 선택 → 그린카드로 결제
* 녹색매장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NC백화점, 초록마을, 올가홀푸드, GS25, CU, 세븐일레븐, 나들가게, GS수퍼마켓, 킴스클럽, 뉴코아 아울렛, 롯데 아울렛, 2001 아울렛
* 녹색매장은 녹색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
[친환경 제품은?]
같은 용도의 상품 중에서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을 받아 친환경·저탄소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
- 그린카드란?
그린카드 또는 에코머니 로고가 붙은 카드로 신용/체크/멤버십 카드로 나뉩니다.
카드 종류에 상관 없이 연회비는 평생 면제되며, 그린 서비스는 모두 적용됩니다.
- 신용/체크 카드 전국형 : 서울시민을 제외한 전국민 발급 가능
- 신용/체크 카드 서울형 : 서울시민 발급 가능
* 신용/체크카드 발급 장소 : 우리카드, 하나SK카드, NH농협, IBK기업,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광주은행, 신협, 저축은행, 제주은행, KB국민카드 등
* 발급 은행 및 카드 종류에 따라 카드 서비스는 모두 다릅니다.
- 그린멤버십카드 : 서울시민을 제외한 전국민 발급 가능
- 에코마일리지 멤버십 카드 : 서울시민 발급 가능
*멤버십 카드는 비씨카드에서 발급 가능하며, 그린 서비스 외 별도 카드 서비스는 없음
- 발급 방법
발급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에코머니 누리집(http://www.ecomoney.co.kr/)에서 신청 가능
정책브리핑과 함께 실천해요!
다섯 번째 실천행동!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하고 1,000원 포인트 쌓기! *5월부터 일괄 정산 및 지급
오늘은 친환경제품 구매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는 무공해차 대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받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아요!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90-3434(3444, 3445,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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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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