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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와대 개방···‘청와대, 국민 품으로’

2022.05.0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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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일 윤 당선인 취임과 함께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경내에서 어떤 곳들을 볼 수 있는지, 최유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최유선 기자>
북악산을 배경 삼은 푸른 기와의 집, 청와대.
74년 동안 역대 12명의 대통령이 거쳐 갔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이 ‘대통령의 공간’이, 내일(10일) 제20대 대통령취임식이 끝난 후 ‘국민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내일 낮 12시부터 시민들은 청와대 경내를 거닐며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 대통령의 사적 공간인 대통령 관저 등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 등의 문제로 본관의 집무실 등 내부는 아직 구경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불리는 정원 ‘녹지원’, 외국 귀빈에게 우리나라의 멋스러운 가옥 양식을 소개하는 데 쓰인 ‘상춘재’ 등 청와대 경내 곳곳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어디서든 인증사진도 마음껏 찍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도 최초 개방됩니다.
청와대 동·서쪽 어디에서나 출발할 수 있고, 사전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산로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 시작일인 내일은 2만6천 명의 시민이 청와대를 찾습니다.
청와대 정문 앞에서는 약 70년 만의 개방을 기념하는 축하공연과 행진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사전 신청을 통해 매일 최대 3만9천 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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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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