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복·소주 등 6건,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식 상품 명칭 등재

김치·불고기·비빔밥 이어 9개로 늘어…해외서 우리 고유상품명칭 보호 강화

2022.05.10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특허청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니스 공식상품명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고 91개의 회원국(4월 기준)이 가입해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명칭이다.

특허청은 니스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지정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복궁 인근 골목에서 한복을 빌려입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경복궁 인근 골목에서 한복을 빌려입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니스 공식상품명칭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를 통해 상품명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한다.

이에 특허청은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 의제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10건을 니스 국제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이 결과 한복 등 6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게 회의결과를 회람하고, 회원국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로 니스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은 2005년에 등재된 김치와 2015년과 2016년에 등재된 불고기, 비빔밥과 더불어 총 9건으로 늘어난다.

특히 니스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등재는 케이문화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042-481-8343), 서비스상표심사과(042-481-5089)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위는 ‘인공지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