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업체 앱을 통해 무공해차 대여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아요!
☞ 1편-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뭐지?
☞ 2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①전자영수증 편
☞ 3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②리필스테이션 편
☞ 4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③다회용기 편
☞ 5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④친환경제품 편
[참여 혜택]
쏘카·그린카·피플카 등 차량공유업체 앱을 통해 무공해차 대여 시 회당 5000원 지급
(5개 분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 1인 연간 최대 70,000원 지급)
[이용 방법]
* 추후 참여 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쏘카
① 앱 상단 차종필터 접속 후 전기차종 선택
② 이용 가능 차량 위치 확인
③ 대여 가능 차량 선택
④ 차량 정보확인 후 결제
- 그린카
① 앱 우측 하단 설정 접속 후 전기차종 선택
② 이용 가능 차량 위치 확인
③ 대여 가능 차량 선택
④ 차량 정보확인 후 결제
- 피플카
(카셰어링)
① 앱 접속 후 카셰어링 선택
② 이용 가능 차량 위치 확인
③ 대여 가능 차량 선택
④ 차량 정보확인 후 결제
(배달렌트)
① 앱 접속 후 배달렌트 선택
② 이용 가능 차량 위치 확인
③ 앱 상단 필터 버튼 클릭 후 연료구분에서 전기 선택 및 대여 가능 차량 선택
④ 차량 정보확인 후 결제
(리턴프리)
① 앱 접속 후 리턴프리 선택
② 이용 가능 차량 위치 확인
③ 대여 가능 차량 선택
④ 차량 정보확인 후 결제
정책브리핑과 함께 실천해요!
여섯 번째 실천행동!
차량공유업체 앱에서 무공해차 대여하고 5000원씩 받기! *5월부터 일괄 정산 및 지급
오늘 차량공유업체 앱을 통한 무공해차 대여 방법을 마지막으로, 여섯 가지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받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90-3434(3444, 3445, 344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