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산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신설된 AI융합혁신대학원 사업에 5개 대학이 올해 신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업에 18개 대학이 신청한 결과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I융합혁신대학원은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 및 강의·공동연구 등에 참여한다. 대학은 기업과 협력해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및 산업 수요에 특화된 AI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과 연계되는 가치사슬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5개 대학은 해마다 AI융합 관련 석·박사 40명 이상의 정원 확보, AI융합 관련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설, AI융합프로젝트 발굴 등에 관한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경희대학교는 4대 AI융합분야를 선정해 7개 학과와 협동과정을 운영하며, AI클리닉 센터 및 지자체와 구축한 삼각 AI벨트를 기반으로 AI융합연구 결과를 지역 기업에 확산하는 등 기업과 학교 양방형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이화여자대학교는 AI-의료·바이오 및 AI융합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AI특화 연구 및 교육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울러 우수학생 대상 실리콘 벨리 기업 인턴십 파견 및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해외 석학·산업계 인사와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AI 인재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인하대학교는 인천 지역의 강점인 제조·물류·포털·의료 산업에 AI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참여기업과 ‘1사 1인턴십’ 및 취업연계, 산업체 재직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AI융합인재 양성과 기술 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충남대학교는 대전·세종·충남 권역의 기술 및 인력,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AI메디바이오, AI농생명바이오, AI스마트라이프의 연구 체계를 조직한다.
이와 함께 권역 대학과의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충남 전역의 AI융합 교육·연구 확산을 위한 협력기지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인공지능융합학과 및 바이오인공지능융합 전공, IC 인공지능융합 전공을 동시 운영하는 등 전 캠퍼스적인 AI융합인재 양성에 참여한다.
캠퍼스 내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건립 등 AI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AI융합 관련 기관과 R&D 공동수행 등으로 개방형 AI 융합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 및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기술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 기반의 AI 연구개발을 통한 인재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학·연·관이 협력해 실전형 AI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통해 차세대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 및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2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사태 위험정보 24시간 전 알린다…재해우려 5600곳 집중관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