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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하세요”

지난해 피해액 165% 급증 991억원…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

2022.05.13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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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사기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대출사기문자 방지 프로그램 공개 시연 현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대출사기문자 방지 프로그램 공개 시연 현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방통위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 땐 일단 의심 등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도 집중 홍보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02-2110-1542),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02-2100-2632),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02-3145-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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