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공교통 서비스 이용객은 총 3636만명으로 전년 대비 7.7%, 2019년 대비 70.5%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국내선 항공편의 지연율(30분 초과)은 6.7%, 국제선 지연율(60분 초과)은 2.7%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국적사의 운송실적, 지연·결항률, 피해구제 접수현황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3315만명으로 전년 대비 31.7%, 2019년 대비 0.5% 늘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인 반면, 국제선 이용객은 321만명으로 전년 대비 77.5%, 2019년 대비 96.4% 감소했다.
대형항공사의 여객수송실적은 12.1% 늘고 저비용항공사는 41.3% 증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가 급감한 국제선 운항 대신 국내선 공급좌석 수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지난해 국내선 정시율은 92.4%, 지연율(30분 초과)은 6.7%, 결항률은 0.9%로 조사됐다.
국내선 지연율은 전년 대비 2.3%p 높아졌고 2019년 대비로는 5.0%p 낮아졌다. 국내선 지연율은 2017년 12.0%, 2018년 13.4%, 2019년 11.7%, 2020년 4.4%였다.
항공사별 국내선 지연율은 플라이강원이 1.6%로 가장 낮았고 에어서울이 13.2%로 가장 높았다.
지연 사유로는 접속 지연이 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접속 지연 비중은 2017년 91.7%에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TF를 통해 마련된 첫 출발편 정시성 집중관리, 운항 여유시간(1시간) 확보 등 지연 감소방안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선 결항은 3521건으로 전년 대비 0.05%p 늘었다. 주요 결항사유는 기상에 의한 영향으로, 에어프레미아가 0.37%로 결항률이 가장 낮았고 플라이강원이 2.30%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적사의 국제선 정시율은 97.3%로 지연율(1시간 초과)은 2.7%, 결항률은 0.07%였다. 외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정시율은 96.3%, 지연율은 3.5%, 결항률은 0.21%로 나타났다
국적사의 경우 전체 항공사의 지연율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항공사의 지연율이 늘었으나 국제선 운항편의 92.7%를 대형항공사가 차지하면서 전체적인 영향은 미미했다. 국제선 운항 횟수 감소로 인천국제공항의 혼잡도가 낮아지면서 대형항공사의 지연율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적항공사 중에서는 지난해 500회 이상 운항한 8개사 중 싱가폴항공이 0.8%로 지연율이 가장 낮고, 델타항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국제선 결항은 국적사 중 에어서울이 1.45%로 가장 높았으나 결항 건수 모두 기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적항공사는 500회 이상 운항한 외국적항공사 8개사 중 델타항공이 0.27%로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2023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지연 운항 기준을 적용한 인천공항 조사 결과도 보고서에 수록했다. 새 지침 하에서는 활주로의 이·착륙을 기준으로 측정하던 지연 기준을 게이트 출발·도착 기준으로 변경한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5분을 초과하면 지연으로 측정된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출발 지연율은 현행 기준으로는 2.1%였지만 게이트 출발·도착 기준으로 변경하면 4.6%로 상승했다. 이는 15분 초과 60분 이내 이륙한 항공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81%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선 운항 횟수와 이용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항공권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407건(8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결항 피해가 30건(6.2%)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환산하면 국적사는 3.3건, 외항사는 187.0건으로 집계됐다. 국적사 중 티웨이항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이 1.5건으로 가장 적었다.
항공이용 시 발생한 피해는 항공사, 한국소비자원(☎1372), 공항공사, 국토부 등을 통해 문의 또는 접수할 수 있다. 항공사와 상호협의를 통한 합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심지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항공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항공사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공사 정시율, 항공서비스 이용 시 정보제공 강화, 시의적절한 서비스 정보 공개 등 항공교통 이용자 서비스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3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