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 서울 IBK파이낸스타워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IBK 기업은행이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17일부터 4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진흥원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지난해부터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이 본래의 담보 능력, 신용도 등에 따라 적용된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 총 44건, 312억 원 규모 대출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기존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기업은 진흥원 관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제한되고, 진흥원의 기술성 평가 및 추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출 프로그램은 진흥원 관리사업 참여 이력 유무와 관계없이 해양수산 기업 전체로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사업자(신용등급 BBB+ 이상)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의 폭도 넓혔다.
기업과 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IBK 기업은행 영업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또한 간소화됐다.
이번 신규 대출 프로그램에서는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의 대출한도가 별도로 설정됐다. 기업당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금리 1%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아닌 해양수산 분야 개인사업자는 100억 원 규모의 ‘i-ONE 해양수산업(UP) 신용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위해 IBK 기업은행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금리 1%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흥원 관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존 프로그램도 총 600억원 규모로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당 최대 50억 원까지 대출금리 1%포인트 감면 혜택을 지원하며, 진흥원 전자메일(familyco@kimst.re.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신용등급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으로 기준 미만 또는 등급이 없는 기업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IBK 기업은행 여신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대출금리 우대 프로그램이 해양수산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실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간 주도 성장’으로 행복경제 시대…규제 풀고 산업체질 바꾼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