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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꿈드림청소년단, ‘학교 밖 청소년’ 숨은 권리 찾는다

다음달 18일까지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 운영

2022.05.1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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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A가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 기사는 학생증을 요구했다. A가 청소년증을 보여도 기사는 “학생증이 없으면 성인 요금을 내야한다”며 몰아세우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A는 결국 또래보다 3년 일찍 성인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된 사례를 발굴하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을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여성가족부 블로그)
(이미지=여성가족부 블로그)

2015년 설립된 꿈드림청소년단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한다.

그동안 꿈드림청소년단은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 중 공모전·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찾아왔다.

지난해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혹은 0000년생~0000년생으로 표기하도록 요청해 많은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수정했고, 각종 학생 대상의 요금 할인을 위한 증빙 서류에 청소년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입장 시 학생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던 테마파크에 개선을 요청해 같은 나이의 청소년에게도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대학박람회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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