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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200만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신고 의무

위반행위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최대 30억 신고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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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때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만 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한 만큼,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

온라인 신고 창구 ‘청렴포털’ 메인 화면.
온라인 신고 창구 ‘청렴포털’ 메인 화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온라인 신고 창구 ‘청렴포털’ www.clean.go.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4), 심사기획과(044-200-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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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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