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도 받고 지원금도 받아가는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이란?]
선원들의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40세 이상 선원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최대 3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 대상]
- 선원법 적용 대상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
- 만 40세 이상(1983.1.1. 이전 출생자)
- 승선경력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의 경우 1년 이상)
- 최종 하선 후 1년 이내
* 신청 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 기간]
2022.5.10(화) ~ 12.9(금)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승선경력증명서
⑤ 종합 건강검진 확인서(진료 확인서 등)
⑥ 진료비 상세(내부) 내역서
[접수 방법]
▶ 방문/우편
· 본부
(48934)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051-996-3636 / 051-465-2151
· 부산 남항
(49254)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향어선원복지회관 2층)
☎ 051-255-1821
· 포항
(377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 054-251-9691
· 제주
(630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복지회관 2층)
☎ 064-796-2138
· 목포
(58625)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51 (목포항선원복지회관 1층)
☎ 061-242-5522
▶ 전자메일
check@koswec.or.kr
사전 문의 필수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 www.koswec.or.kr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부산 본부 051-465-2151
자료 : 해양수산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