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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는 언제·어디서?

2022.05.2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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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지방선거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는 언제·어디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다수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7장의 투표지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감을 뽑는 연두색 용지를 받으시면 다른 투표용지처럼 기호와 정당명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을 더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에, 본 투표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데요.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둘 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27일엔 투표가 불가능 하고요.
사전투표를 하고 싶으시다면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투표를 하고 싶으시다면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확진자는 저번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관할 보건소에서 당일 외출 허용 안내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번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엔 일반 유권자들이 전부 퇴장한 투표소로 입장하게 됩니다.
다만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상대로 한 임시기표소는 여전히 운영될 방침입니다.

2. 사전투표일·선거일에 교대근무 하게 된다면..투표는?
서비스가 365일 2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산업군에선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 인데요.
직장인 A씨도 교대근무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전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엔 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알려야 하는데요.

이번 선거의 경우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는데 고용주가 이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렇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중고거래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공간도 확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중고거래를 활용할 수 있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개인 간 직거래는 더욱 더 활성화 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 물건을 팔기만 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혐의자로 지목돼 금융거래가 정지된 억울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이렇게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또다른 피해자 였습니다.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파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물건을 사겠다며 계좌번호와 신상을 알아 내는데요.
이후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가 아닌 물건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줘 돈을 입금하게 하고, 중고거래 물품을 갖고 잠적하는 겁니다.

물건 판매자는 당연히 물건을 사간 사람이 돈을 입금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신의 계좌가 신고돼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거죠.

이러한 신종 보이스 피싱 사기,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되도록 고가의 물건은 택배로 거래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직접 거래를 할 땐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낌새를 눈치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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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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