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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식약처,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합동점검

생산·유통·판매 업체 대상 지도 점검·수거 검사

2022.05.31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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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올라가는 초여름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과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증식이 활성화함에 따라 생산·유통단계에서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 등에 동물용 의약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양식장·위판장·공판장 등의 수산물은 수거·검사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유통단계는 수산물 도매시장과 보관창고,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관기준 준수 여부, 취급자 개인 위생관리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유통 수산물에도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산물 출하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산물의 안전한 구매·섭취를 위해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수산물 위생관리 요령으로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한 후 5℃ 이하로 냉장보관 ▲손은 30초 이상 깨끗한 물로 씻기 ▲수산물은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깨끗이 씻기를 강조했다.

아울러 ▲만성간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가열 조리(85℃ 1분 이상)한 후 섭취 ▲조리기구는 소독하고 전처리용과 횟감용으로 구분 사용 ▲수산물을 다룰 때는 장갑 착용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 및 단계별 대응요령 http://vibrio.foodsafetykorea.go.kr/main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05),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051-400-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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