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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손실보전금, 사업체가 여러 개면 전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2.06.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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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손실보전금, 사업체가 여러 개면 전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요.
우선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하고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혹은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만 지원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건은 전부 충족하는데 현재 폐업을 한 기업이라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나 과세인프라 매출액 등의 매출 자료가 있다면 지급 대상인데요.

만약 매출 자료가 모두 조회되지 않는다면 실제 영업을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전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고요.
업체별 금액을 차등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은 7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점 잊지 마시고, 대상 여부를 잘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100% 하수도로 이어지는 음식물분쇄기, 알고보니 '불법'?
날이 더워지면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한층 더 어려워지는데요.
최근에는 보다 쉽게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 분쇄기를 설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부인 A씨도 고민 끝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구입해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설치한 음식물 분쇄기가 불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이는 A씨가 설치한 분쇄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하수도로 흘려보내도록 개조된 제품이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경우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에 해당되는 양만 하수로 배출해야 합니다.

즉, 분쇄기를 설치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려야 될 수 있는거죠.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에서는 아예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하수도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 개조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이 설치하는 경우 다른 세대에서 역류 피해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분쇄기를 구입할 때는 어떤 점들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고요.
지금 보시는 KC 전기용품 안전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고 계신 제품의 인증 여부가 궁금하다면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 시스템 누리집(https://www.gd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수산물 알아보기
수산물은 굽거나 쪄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씹는 맛과 본연의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회로 먹는 게 제격인데요.
특히 갓 잡은 해산물을 바로 썰어서 먹으면 회의 풍미가 극대화 되죠.
문어의 경우에도 숙회가 아니라 그냥 회로 드시는 분들을 이렇게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어를 생으로 먹는 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문어 다리 빨판에 기생충이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기생충, 세척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어는 밀가루나 굵은 소금으로 씻은 후 약 10초간 익혀 드셔야겠습니다.
문어 외에도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수산물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뱀장어라고도 불리는 민물장어의 점막에는 아나 필락시스라 불리는 다량의 독이 있기 때문에 6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조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또한, 전복이나 가리비, 참소라와 같은 어패류를 회로 먹을 때는 반드시 밤색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중장선을 제거해야 하고요.
쏘가리나 향어, 가물치와 같은 민물고기의 경우 양식은 괜찮지만 자연산이라면 내장 속에 기생충의 일종인 간흡충이 많기 때문에 꼭 익혀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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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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