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꽃게 금어기 : 6.21 ~ 8.20
◆ 낙지 금어기 : 6.1 ~ 6.30
이 외에도 수컷 대게(6.1 ~ 11.30), 참홍어(6.1 ~ 7.15), 펄 닭새우(6.1 ~ 8.31), 소라(6.1 ~ 9.30), 새조개(6.16 ~ 9.30)까지 총 7종의 금어기가 6월에 시작됩니다.
* 꽃게, 새조개, 낙지의 금어기는 해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자원 보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