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미국 6·25참전용사 “71년전 태극기 건넨 한국 해병을 찾습니다”

짐 란츠 씨 “1951년 봄 대구서 만나…헤어질때 선물로 받아”

보훈처·주LA 총영사관, ‘태극기 건넨 한국 해병대원 찾기’ 캠페인

2022.06.07 국가보훈처
목록

“71년 전 일이라 그때 그 친구가 20살이었다면 이제 91살 일 텐데, 그가 살아있길 바랄 뿐입니다.”

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로 6·25전쟁에 참전한 짐 란츠 참전용사가 전쟁 당시 자신에게 태극기를 전해 준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있다.

짐 란츠 참전용사는 지난 4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받으면서 70여 년간 간직한 태극기를 소개하고 이를 건네 준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보훈처는 함께 영상을 제작, ‘태극기 한국 해병대원 찾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71년 전 한국 해병대원에게 받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짐 란츠 미국 참전용사. (사진=국가보훈처)
71년 전 한국 해병대원에게 받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짐 란츠 미국 참전용사. (사진=국가보훈처)

짐 란츠 참전용사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미국 해병대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일본을 경유해 원산항에 입항 후 장진호를 거쳐 1951년 봄 대구에 머물렀을 당시 만났던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있다.

짐 란츠 참전용사는 영상에서 “대구에서 2주 정도 머무른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며 가방에서 한국 국기를 꺼내 줬다”며 “그 태극기를 지난 71년간 참전의 경험을 기억하는 기념품으로 간직했다. 그 분께 미국 국기를 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짐 란츠 참전용사가 한국 해병대원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은 1951년 봄 대구에서 미국 해병대와 합류한 한국 해병대원이며, 친절한 인상에 영어를 잘했고 헤어질 당시 태극기를 전해줬다는 것이 전부다.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상태 그대로 태극기를 보관하고 있던 짐 란츠 참전용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봤지만 친절한 인상이었다는 것밖에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짐 란츠 참전용사의 사연을 담은 영상을 보훈처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관련 제보는 보훈처 통합 콜센터(1577-0606) 또는 이메일(lmj1048@korea.kr)로 하면 된다.

보훈처는 ‘태극기 한국 해병대원’을 찾게 되면 70년 이상 그리움을 간직해 온 두 전우의 뜨거운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전쟁터에서 태극기가 맺어준 아름다운 사연을 널리 알려 한국 참전용사 분을 찾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1951년 봄, 대구에서 짐 란츠씨에게 태극기를 준 해병에 대해 작은 단서라도 알고 계신 분은 국가보훈처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044-202-509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6월부터 ‘공무상재해 인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