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규정된 운행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시행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km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의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마을버스·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차고 설치지역 범위를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승객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버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실 버스정책과 044-20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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