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수소기술 안전기준·규제 개선…산업부,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전담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구성·운영…첫 회의

2022.06.08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8일 밝혔다.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전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그동안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감염병 백신·치료제 전임상시험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