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건비가 부담이라고요?
인건비 부담 없이 더 많은 직원 채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합니다.
◆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사업주 지원 정책 3가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 (월 80만 원 X 12개월)
ㆍ 취업 애로 청년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세 청년
② 단,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실업 기간 무관
ㆍ 지원 대상 기업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② 단,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피보험자 수 무관)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며,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단,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문의 : 고객상담 센터 1350)
2. 고용 촉진 장려금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 가장, 중증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여성 가장 등은 최대 2년)
ㆍ 지원 대상 구직자
①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국민 취업지원 제도 등)
②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 가장, 중증 장애인, 도서지역 거주가 등 취업 취약자
ㆍ 지원 내용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개월 : 360만 원, 1년 : 720만 원)
② 대규모 기업 (6개월 : 180만 원, 1년 360만 원)
- 지원 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워크넷의 취업희망 풀에서 확인 가능
(문의 : 고객상담 센터 1350)
3.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 (월 80만 원 X 12개월)
ㆍ 지원 대상 신중년
245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무기 계약으로 채용된 만 50세 이상
ㆍ 지원 내용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3개월 : 240만 원, 1년 : 960만 원)
② 중견기업 (3개월 : 120만 원, 1년 480만 원)
- 245개 신중년 적합 직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문의 : 고객상담 센터 1350)
사장님, 힘내세요! 더 많은 지원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 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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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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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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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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